친구가 이혼소송중 입니다.
올해 5월달에 소중중인 친구와 모임회원 총 남자 5명에서 바이크를타고 제주도 투어를 나녀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친구의 와이프가 소송 답변서에 제주도를 갈때 여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답변서에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의 반박자료로는 바이크는 1인시트이며 뒤에 짐을 실은 상태이고 또한 제주도에서 펜션에서 1박을 하였는데 펜션주인분께서 남자들 5섯명만 왔고 펜션 예약당시 남자 5명으로 예약한다는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출발하는 날 같이가는 친구의 와이프가 배웅까지 해주었고 동영상에 남자들만 바이크 타는 동영상이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졸지에 저희들은 바람피우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중인 친구 와이프에게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 들어주면 뭐 법적으로.
회가 땡기세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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