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족입니다만...
오늘은 여러 형님 동생분 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경 소형차량을 운행하며 열심히 살던 친구가
피곤한 몸으로 거래처와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술을 거의 못하는 친구입니다. 음주는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귀가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거리 조금 지나서 길 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황이 없던 친구는 교통량이 많아 차량도 많고 길 가로 차를 세울려고 하였는데
횡단보도가 있어 1~2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차량 운전자분은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고요...
정차 후 친구는 피해차량으로 가서 차량 파손 및 다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측정하였으나 치수가 낮아 훈방조치 되었고
피해자와는 치료와 수리 모두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협의하고
조사를 마치고 조서 모두 꾸민 후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했냐며"
뺑소니로 처리할 예정인데 아직도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담당 경찰관은 일단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하여 친구는 조사를 받았고
70미터를 더 간 후에 멈추었고 뺑소니로 신고 되어 처벌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는 통화하여 뺑소니가 아님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며 합의서도 써 준다고 통화하였습니다.
향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란 걸 해야하는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정보가 있으면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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