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전 sk엔카 오산직영점에서 모하비 08년 kv 차량을 구입하엿습니다.
어제 본인이전으로 집앞서 직접등록을 하고 의정부에서 중고휠타이어 교환하면서 얘기하다보니 KV 가 아니라는겁니다.
중고차의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SK엔카에서 구입을 하였는 이게 사기아닌사기가 되었네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KV 에도 에어서스가 없는게 있다는말에 휠을 교환하고 집에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아는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 kv에는 당연히 에어서스에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인다 하더군요.
그래 다시 엔카 판매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알앗다하고는 그럼 엔카 서비스를 보름 연장해주던지 아님 qv와 kv 의 차액이 45만원이니 40만원을 지불해 준다는군요.
내가볼때 차액은 500만원가량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KV 인지 QV 인지 모르고 사는 놈이라 차액을 말로만 하면 또 믿는줄아는지 어이가없어서 그럼 내가 확인해보고 통화하자고 해놓앗습니다.
kv 를 사고싶었고 살대 kv가 이가격이없다고 까지하면서 이야기 해주던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구입햇는데.....
중고업자의 애매모호한 처분이 실어서 SK엔카에서 구입을 하엿건만 이전하고 휠타이어갈고 엔진오일 브레이크액교환하고 세차해 놓은차를 다시 환불해야하나요? 아님 차액을 받고 말아야 하나요?
제 친구 말로는 엄연한 사기 이기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고발부터 하라는데 어던게 우선인지 몰라 난감합니다.
중고차 문제로 처음 고민하는거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SK 엔카에서도 눈치만보고 있는것같아서 참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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