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트랙스 수동모델을타고있는 오너입니다 얼마전 후미추돌을 당하였고
야간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경황도없고 후미부분추돌사고로만 인식하여 후미부분만 중심적으로 사고사진을찍어두고 쉐보레 사업소에 수리를 맞기고 보름정도 걸려서 수리를 끝마치고 차량을 찾아왔습니다 편도2차선도로고 제가 2차선끝부분에 정차하고있다가 상대방운전자분께서 휴대폰을 조작하시다가 못보고 그대로 때려박았던 사고였는데 제가 정차하고있던곳이 노란점선구역이라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하나 5분이 넘어가면 안되는곳인데 제가 5분이 넘는시간동안 서있던걸로 확인이되서 과실여부가 9대1이나 8대2까지 나올수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고
과실여부가 아직 정해지진않아서 상대방보험사 보험으로 수리를 하지않았고 일단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여부가 나오면 그때 상대방보험사와 얘기를한다고하여 일단은 제 보험으로 처리를했고 그러하여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고 차를 수리후 출고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추돌하면서 차가 밀려나서 오른쪽 인도턱부분에 운전석 휠이 손상이 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리를 할수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사고전에는 분명 없던 휠손상이고 사고직후 찍어둔 사진을 확인해보니 차량이 인도턱에 바짝붙어있는게 확인이됐고 사고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인도턱부분에도 휠과 마찰이된 흔적이 있더라구요 수리이후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못한 불찰도 있지만 이정도 증거로 다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수리받을수있나요?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좀 횡설수설이래도 이해부탁드립니다.. ㅎㅎ
블박영상 올리는법을 몰라서 링크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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