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 70대 할아버지가 타던 스쿠터와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일단 정상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왕복 1차선 도로이구요.. 제 차 우측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려는 골목이 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꾸자 앞차들은 줄줄이 출발하여 정상 주행을 합니다.
제 차는 당연히 앞 차를 따라 급출발이 아닌 서서히 출발했죠. 그 길이 내리막이랍니다.
전방을 보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을 엑셀로 옮기자. 차가 서서히 움직일려는 찰나..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할려는 오토바이와 살짝 쿵 박았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할아버지는 넘어졌죠..오토바이와 함께..
그런데..그 당시 블랙박스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서..
차는 무조건 오토바이 및 자전거 및 보행자를 우선보호해야한다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리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전방을 주시 못한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병신이라서 그런지 그 생각 밖에 안 났더군요..
황당해서.. 할아버지를 제 차에 태워드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X-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없다는 판단을 받고 영수증을 챙기고 다시 사고현장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 차는 번호판이 오토바이 짐판에 의해 많이 구겨져 손상되었으나 오토바이는 아예 넘어져서 그 충격으로
시동조차 걸리지 않더군요.. 수리비 15만원을 드리고.. 병원 검사비까지 합치면 총 30만원 정도 날아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토바이가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건 봤지만 아무래도 A필러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제 차 앞을 지나가는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고를 낸 이후로.. 분노에 찬 감정으로 블랙박스를 샀고 급기야 보배드림 사고계시판에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지나간 일이니 신경도 안 쓰다가 많은 시간이 흘린 뒤에야 올리네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 혹은 바보같은 짓을 한것이 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 법을 따지면 오토바이가 잘못한걸 확실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에 제가 가해자로 씌운거 같습니다..
음.....사람쳐서 인사사고 징역 사신것도 아니고
상대가 고삐리들 양아치도 아니고 할아버지 시잖아요
2년동안 맘고생 하셧나요? 정신건강에 해로와요
2년이나 흘렀는데 미련 버리고 앞으로 방어운전 잘하시길 바래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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