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욕심에 망신 산 부산경찰
새내기 여경 날치기범 검거, 사실까지 왜곡 과도한 홍보
- 국제신문
- www.kookje.co.kr> color=#0066cc>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2013-01-28 20:43: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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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새내기 여경을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의 일등공신으로 홍보했다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다이하드 경찰관'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부산경찰이 또 다른 영웅 만들기에 나섰다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7시15분께 금정구 장전1동 노상에서 김모(19)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 씨 일행은 지난 27일 오전 6시55분께 금정구 부곡동 노상에서 길을 가던 박모(여·50) 씨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112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하면서 1㎞가량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하던 오토바이는 택시와 충돌했으며 그 여파로 오토바이에 함께 탔던 서모(21) 씨가 사고 현장에 쓰러져 붙잡혔고, 김 씨는 인근 원룸 밀집촌으로 도망쳤다 30여 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출동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여·28) 순경이 서 씨를 현장에서 50m 추격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A 순경이 군 출신으로 태권도와 합기도 유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거 당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작성한 검거 보고서의 검거 과정과 일부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A 순경이 쓰러진 서 씨 쪽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김 씨를 뒤쫓는 장면이 담겨 있고 검거 장면은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은 A 순경이 쓰러진 서 씨가 아니라 도주한 김 씨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다시 번복해 서 씨는 순찰차를 운전했던 경찰관이 잡고 A 순경은 김 씨를 잡는 데 도움을 줬다고 최종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검거 과정에 공을 세운 것을 맞지만 추격해서 검거했다는 부분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생각햇는데 역시나 뒤가 꼬롬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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