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리가 3년간 법인카드사용 및 현금 횡령배임 등 약 9천만원 불법사용을 발견하여
1심 징역1년(불구속), 2심 징역10월(구속), 3심 진행 중입니다.
1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추가선임비용 없이 2심까지 자연스럽게이어갔습니다. 3심이후로는 서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선임 당시 "내가 민사를 잘 몰라서 압류 등 절차를 모르니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1심때는 그나마 신경쓰나 싶더니 2심부터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3심 상소부터는 아예 손을 떼는모양입니다.
질문 1
지금 제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압류 등 민사 압박을 가할수 없는지요, 상대방이 본인명의의 재산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생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2금융권 사용시, 예를들어 단위농협을 사용한다고하면 각 지점마다 각개로 압류를 걸어야 한다고 하던데..이부분이 맞다면 조금더 효과적으로 압류를 거는 노하우가 있는지요
질문3
1심 종료후 추가선임비용 없이 2심까지 선임이되는게 자연스러운것인지. 아니면 보통 선임비용을 한번더 지불하는지 보통의 예를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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