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제주도에서 렌트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차도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할려고하고, 상대차량은 직진으로 주행중인 차량이었습니다~
좌우 확인후 핸들을 좌로 트는순간 제가 확인못한 차량이 직진으로 오고 있어서 저는 좌측번호판이랑 번호 테두리 플라스틱만 파손되고 상대차량은 레이였는데 뒷범퍼가 번호판에 살짝 걸렸는지 파손은 아니고 범퍼에 긁힌 자국과 범퍼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제 과실이 큰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하겠다고 양쪽이 모두 렌트가 보험 불러서 현장 확인 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3명 저는 성인2명/아이 1명이 동승하고 있었는데...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아픈곳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가해자라 할말은 없지만...진짜 옆으로 살짝 긁힌 자국이라 대인은 생각도 안했는데..다음날 3명 모두 대인접수하겠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완전자차 들었고 과실이 8:2라 제가 부담할 금액은 없지만...대인접수는 안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저도 아이가 놀라고해서 병원 갈려다가 가해자라 그냥있었는데..상대방이 대인접수했다고 하니 그냥 대인접수할까 싶네요~
제가 가해자라 제 잘못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궁금하고 여쭈어 봅니다
과실 8;2명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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