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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첫번째 신고가 들어간후 과태료 부과안내서등이 위반자에게 도달하였음이 확실하지만 차량이 그대로 주차된 상태면(진출입 흔적이 없는경우) 그 부과안내장이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진출입 흔적이 없는한 1건 처리입니다
+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PDF 바로다운받기, 도움-영상있어도독박가능님)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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