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이달 한 달 간의 홍보를 거쳐 내달부터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강원경찰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한 차량이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등 과태료 미납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의 번호판도 집중 영치키로 했다. 그러나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미납차량은 영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도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69억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44.2%에 달해 열악한 시군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전국으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하시구요..
밑에 과태료 폐차때 난다시는 분들 계시길레..
도움좀 되라구요....
세금 꼬박내는 내는 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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