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불법유턴이 너무 심합니다.
출근시간에 쳐다보고 있으면 1분에 5~6대 예요..10초에 한대꼴이죠
오늘 해당 영상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신고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거 추가!!
동일 장소에서 다른차량들 몇대 더 있어서 신고했는데
관할서가 다른 곳으로 배정되었는데
같은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 18조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 항목은 같은데
범칙금은 제각각이네요..6만원, 7만원..
경찰들마다 법규 해석이 너무 다르고 기준도 다른게 맞나요?
7만원 승합차,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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