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좌회전은 비보호표시나 신호 없는 구간에서는 불법입니다. 저희동네가 주 도로 진출할때 신호등 없이 양쪽 횡단보도 끼고 딱 저꼴인데, 걍 다들 좌회전해요 ㅋㅋㅋㅋ 경찰차도 좌회전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신호 청신호일때만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관습,관례로 빨간불이어도 우회전하고 그걸 보고도 경찰들이 안잡잖아요.
결론은 님이 나가는 차선 만 신호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저렇게 된 신호였습니다 보통 맡은편에 신호가 떨어졌을때 자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 신호에 사람들이 건너게 되니 문제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이 아니라서 신호 체계가 그런거 같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저렇게 된 신호였습니다 보통 맡은편에 신호가 떨어졌을때 자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 신호에 사람들이 건너게 되니 문제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이 아니라서 신호 체계가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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