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 그대로..
운전자보험 혹은..개인보험내 자동차부상위로금 (줄여서 자부상)이라고 있을겁니다.
보험 가입하시고나서...내가 가해자-피해자 상관없이..
차량사고가 낫다..하시는분들중...보험사에서 10원도 못받아따 하시는분들...계시면
한번확인들 해보시고..사건종결후 3년이내 보험금청구하면 위로금 들어옵니다.
보험회사마다 지급금액이 상이하지만..적은곳은 5만원..많게는 50만원 지급됩니다.
건별로 지급되니..한번쯤 확인하셔서 못타먹으셧으면..
연말정산개념으로...용돈들 받아가세요..가입하고 못타먹으면 바보에요 바보!!
보통..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합니다.
병원에 진료받고 , 보험사에서 내려주는 등급으로 위로금을 받으시는 형식인데 ,
사고난지 1년이 지낫는데..지금 병원가면 아무소용없잖아여..그러신분들은 당시..사고사실확인서 만 가지고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한 담당설계사 분들계시면..여쭤보시고..
가입햇는데 담당설계사 없어서..잘모르시는분들은...댓글달아주세요..쪽지로 전화로 여쭤보실분들은 편하게..
타먹게 돠드릴게유..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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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사고로 견인했을시 긴급 견인비용 (10만원) 수리견적서,견인 영수증 필요하구요~단! 주차장 내 사고는 제외입니다! 참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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