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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엄찌 18.09.07 14:32 답글 신고
    일방적으로 줘 터져야 피해자 입니다 ^^
    결과론적으로는 피해자가 맞으신데 진술서에는 피의자가 되십니다
  • 레벨 일병 엄찌 18.09.07 14:36 답글 신고
    근데 무시하세요~ 무늬만 피의자 이십니다.
  • 레벨 이등병 아아젠 18.09.07 14:33 답글 신고
    폭행 가해자 밀치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 이태곤 사건 참고요 ... 바로 증거 첨부해서 고소하세요
  • 레벨 원사 3 후후A 18.09.07 14:35 답글 신고
    쌍방이십니다 억울하시겠지만
  • 레벨 중사 1 준비디오 18.09.07 14:39 답글 신고
    하.. 법이 그지 같으니..
    그럼 죽을때까지 쳐맞고 항의해야하나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혹시 필요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영상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8.09.07 15:32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는 법에만 있어요..
  • 레벨 대령 3 TAPD 18.09.07 17:14 답글 신고
    cctv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참고로 욕설은 제3자가 있을시에 모욕죄 성립....그리고 때리려는 시늉,위협, 멱살잡는 행위도 단순폭행으로써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형법260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기에 서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귀차니즘으로 쌍방으로 엮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고...재판까지 가신다면 99.9%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로 상대방 처벌 받을겁니다. 형법257조 참조.

    참고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해당되고요...예를 들면 망치나 둔기 등을 이용하여 가격 했다면 누가 봐도 상해 입을것을 예상 할 수 있으므로 이런 폭행은 상해죄가 성립이 되지요...

    폭행치상은 폭행은 고의이지만 상해는 과실, 고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맨 주먹으로 가격했지만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을 거라는 예측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하는겁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도 맨손 싸움이라면 폭행치상이 되는 거죠.

    폭행한것이 명백하고 상해진단서가 제출 되었다면 폭행치상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Ash111 18.09.07 19: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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