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은 그냥 보통 2주 나왔습니다 cctv 확보가 되었는데 올리고 싶은데 모자이크 처리를 할수가 없어서 못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초 가슴3회를 주먹으로 치며 밀치며 멱살을 잡고 또다시 밀치고 멱살을 잡길래 그만 하시라고 다가오지마시라고 이야기하곤 제가 한번 밀었는게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 상태인데 저는 상해 진단서를 첨부 했으며 그 사람은 진단서를 제출 하지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멱살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맞았는데 그만하시라며 밀쳤는게 쌍방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
법적으로 아시는것 있으면 조금 도와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는 피해자가 맞으신데 진술서에는 피의자가 되십니다
그럼 죽을때까지 쳐맞고 항의해야하나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혹시 필요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영상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욕설은 제3자가 있을시에 모욕죄 성립....그리고 때리려는 시늉,위협, 멱살잡는 행위도 단순폭행으로써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형법260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기에 서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귀차니즘으로 쌍방으로 엮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고...재판까지 가신다면 99.9%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로 상대방 처벌 받을겁니다. 형법257조 참조.
참고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해당되고요...예를 들면 망치나 둔기 등을 이용하여 가격 했다면 누가 봐도 상해 입을것을 예상 할 수 있으므로 이런 폭행은 상해죄가 성립이 되지요...
폭행치상은 폭행은 고의이지만 상해는 과실, 고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맨 주먹으로 가격했지만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을 거라는 예측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하는겁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도 맨손 싸움이라면 폭행치상이 되는 거죠.
폭행한것이 명백하고 상해진단서가 제출 되었다면 폭행치상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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