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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성수동노숙자 24.06.08 20:50 답글 신고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신거죠?
  • 레벨 상사 1 카즈사 24.06.09 00:12 답글 신고
    ㄷㄷㄷ
  • 레벨 상사 3 콩나물집 24.06.10 12:31 답글 신고
    1. 요즘 속도위반으로는 현장 단속 안함. 특히 고속도로는 2차사고 위험이 있기에 더 안함. 보통 카메라로 촬영후 스티커 발송 처리함. 암행순찰차도 가벼운 과속은 촬영후 스티커이나, 도로에서 개ㅈㄹ하거나 초과속 운전 정도 되어야 현장에서 잡는다.

    2. 차 1대에 과태료 백건이면 대포차 수준이다. 근데 과태료 총합 300?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제일 싼게 4만원인데? 백건이라 해도 기본금만 400이다. 가산금 붙으면 500~600은 되어야할 것.

    3. 과태료는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 차적지로 독촉장 날라오고 그래도 안내면 차량에 압류 걸린다. 압류걸리면 차 팔든 폐차하든 과태료 납부 후 압류해지가 되어야 한다. 차주 따라가는게 아니다.

    4. 체포대상이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수배까지 내려졌다는 건데 경찰이 안잡고 보내준다? 왜? 안잡으면 직무유기인데?

    5. 고로 주작 가능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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