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임용전 사유로 징계가 가능한 판례가 있네요.....
http://www.law.go.kr/%ED%8C%90%EB%A1%80/(89%EB%88%847368)
링크가 안되네요..(구글에서 공무원 임용전 사유로 징계 로 검색하면 뜨네요)
(하지만 이것도 임용전 청탁으로 인해 공립학교 교사가 된거라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한거 같은데...)
암튼 똑똑한 회원님들께서 다른 판례 등을 살펴도 보시고 징계가 가능할 경우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명백히 부족한 사람에 대해 징계로라도 빅엿을 먹여주시길.......
지발로 나가기 전에 못 짜른다면 징계라도 먹여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 가를
깨우쳐 주어야 할듯 싶네요.....
우리나라는 이젠 자력구제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취조를 한 후,
임용할 것인가 그렇지 못 할 것인가를 구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자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인데,
범죄와 같은 행적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징계의 사유가 돼야죠.
뭐...옹호해주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만
그 경찰은 죄값이란것도 없고 그냥 승승장구 하며 승진하고
잘먹고 잘사네요
경찰뿐아니라 그 범죄자 새끼들도 재수사 함이 마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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