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 자동차보험만료로 2/1일 오전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으로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로 끼어들기를 하였구요. 과실로 봤을때 거의 9:1 정도로 상대방 과실이 큰데 무보험인 상태에 사고가 나서 일단 연락처만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며, 제 차는 새차라 너무 화가나네요. 사고는 8시 50분경이며 보험 가입은 9시 20분에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 사람 현재 전화를 안 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다 있으며, 할아버지 입니다. 차는 아주 오래된 리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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