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쯤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구요, 제차 견적은 100만원쯤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후 마디모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결과 나왔구요, 결과는 경미한 사고로 상해가 있을수 있으나 병원 안가도 자연적으로 치유될수 있는 수준"
좀 더 정확한 조사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마디모 결과와는 다르게 좀 애매모호한 것같습니다. 그냥 상해없음도 아니고요..
아무튼 마디모 결과도 나왔으니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려 합니다.
혹시 직접청구해도 마디모결과를 이용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아나요?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차량이 가격한 위치에 두돌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꺼꾸로 돌 지경입니다.
물론 경미해서 진단서는 2주가 나왔구요, 추가로 한주 더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거에 기록되었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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