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8일에 회사에서 일하다 3도화상을 입었고 그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고 12월18일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관계로 1년계약 만료일이었던 12월16일에 퇴사처리가 됐구요.
2월22일까지 휴업급여를 타고있다가 다시 3개월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5월22일까지 다시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여쭤보고자하는 질문은 산재 종료후 제가 수술받으면서 산재에서 보장해준치료비이외에 제가 치른 치료비와 나중에 화상흉터에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노무 법인과 상담을 한번 해보았는데 언제가되든 산재종료후 합의를 시도해야한다는군요 금액도 몇백만원선에서 이뤄질것 같다구요.회사에서 합의를 거부할시는 민사를 걸랍니다.
회사와는 척을 지고 싶지 않았으나.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제위에 관리자 3명중 한사람도 얼굴 비춘적이 없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내노조에서도 나서질 않았으며 공상처리 하자고 했다가 제가 지정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옴긴다고하자 비용문제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갑자기 산재처리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저와 같이 입사했던 동기중에 저만 계약만료전 3일전에 전화로 재계약불가라고 인사과에서 통보 받았습니다.다른 동기들은 지금도 재직중이구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계약직이라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살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할뿐입니다.나이가 30중반이라 산재종료후 구직도 막막하네요.
일단 산재에서 보장해준 이외의 치료비부분인데요 보장해준 이외의 치료비는 아마 비급여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한거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부분에 대해서 흉터제거 수술비용을 청구 할수있습니다 추후에 회사랑 합의 과정에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게 책정되더군요... 그리고 회사랑 합의시에 치료시에 회사에서 지원해주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선지급 개념으로 보상금에서 제외되구요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도 제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가 입은 평생 입은 피해(운동능력상실 부분)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그 액수/작업자
과실율 - (회사에서 선보상개념으로 지급 돈 +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한돈)
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추가 보상금이 적용되는데 지금 올리신 사진으로는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주저리 주저리 알려 드린다고 알려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ㅠ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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