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당하여 당시 있었던 일들과
사실에 입각하여 있었던 일을 진술하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A(빠른 19세)양을 입사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몇차례 같이 영화도 보고 술도먹으며 데이트 했었던 A양 이지만,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은 회식이 있던 금요일 밤에 일어 났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고, 제가 좋아했던 A양과 저는 회식자리에 참여 하였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직원분들과 동행하며, 평소대로
회식 후 A양을 대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제 자신을 보며
흠칫 놀라,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제 옆자리에서 잠을 청하던 A양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빠가 지금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운전을 도저히 못하겠는데, 조금 쉬었다가 바래다 줄게.. 저기
모텔에 들어가자."
제 차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여튼, A양이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다소 만취한 A양의 양 어깨를 살짝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 갔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저는 A양이 눈을 붙이는 모습을 확인 후 옆자리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10분쯤 잠이 들었을까요?
A양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우웩우웩 소리를 내길래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도와주고,
침대에 앉혔습니다. "오빠 물좀 갖다줘.."
물도 떠다 먹인 후, 다시금 침대에 누어 A양과 저는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했던 A양. 키스에 거부가 없이 점점 진해져 가자 저는 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A양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브레지어를 벗길때면 허리를 들어주거나, 팬티를 벗길때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상당히 적극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성관계 할때도 저를 꽉 끌어 안으며 서로가 그렇게 함께 뒤엉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A양의 행동은 이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돌연 갑자기 " 오빠 저 집에 바래다 주세요." 조금 냉랭한 말투로 얘기 하더니
처음 취기에 취해 비틀 거리던 모습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조금은 더 말짱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모텔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시 차에 탑승하여 A양을 바래다 주려 했지만, 모텔을 빠져나오고 도로에 올라선 순간 여전히 아직 운전을 할 수준이 되지 않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차에서 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고, A양도 함께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을까요? A양이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빠 빨리 일어나요. 저 왜 안바래다 줬어요?"
2시간을 자고 일어나니 조금은 더 낫더군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A양의 집앞에 바래다 주었는데요.
이후 집으로 출발하려던 찰라,
A양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빠 저한테 왜그랬어요?, 왜 저 모텔로 대려 갔어요? , 왜 집에 바래다 달라는 저를 집에 안바래다 주고
모텔로 대려갔어요?, 왜 그랬어요?"
왜그랬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오빠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이런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여자분 이 통화를 바로 녹취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애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와 제 뺨을 3차례 때리며, 우리딸을 강간했다면서
큰소리로 회사에서 언성을 높히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부모님연락처를 받아 가서
저와 부모님이 모두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금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그러면 당장에 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5천만원에 부모님께서 합의하자고 해결점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안줫더니 현재는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는,
여자분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뤄진것 같다는 말을 하 고 잇습니다.
합의하에 했어도 심신미약일 수가 있따는 경찰서 경찰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죄를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앞으로 대처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는 선임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상대에게 아무런 고소도 하지 않았고, 단지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애가타고 힘이 듭니다.
여자분은 기억이 안나고, 술이 많이 취했고, 집에 바래다 달라했는데 모텔을 대려가서 나를 강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죄를 받게 된다면 어떤 죄를 받게 될지...
그리고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는 있을지.. 법은 여성의 편이라 정말 자신감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여자분이 일말의 조금이라도 거절의 의사가 보였다면,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스부터 애무 섹스까지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이 같이 함께 했는데..
갑자기 성 폭행범으로 몰렸고, 지나친 합의에 응하지 않자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난감합니다.
제가 어깨를 부축해 줬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고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3일안에)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둘다 심심 미약상태잖아요?
둘다책임있는거 아닌가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준강간도 요즘 처벌 쎄여
이 글대로라면여
무협의로 종결 된다면 무고죄 감수해야 하고
글로만 봐선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가
진짜 억울하다면 전문적인 노력을 더 하세여
여자의 논리주장이다 약하게 나가시면
결국 법앞에서 인정하는 꼴
홧팅하세여
확실한 사이 아니면 취해서 절대 모텔가지 마세요!
어느 누가 술깨려고 여자를 순수하게 모텔로 대려가겠습니까?
일단 남자입장의 말만 듣고 판단 및 답변할 일은 아닌듯합니다.
어느 누구나 억울한일 호소하는거 들어보면 다들 피해자로 보입니다.
쉬었다가는데 왜 굳이 모텔을 갑니까? 법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듯,,
이나라는 삼청교육대 부활이 시급하고 개혁이 시급하네 다 뜯어고쳐야하네
삼자대면이 아니구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진실은 모르지만
힘내십시오.
님의 예전부터 가졌던 호감은 성폭행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음.
그녀는 님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님도 동의 하였음.
그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갔지만 님이 부축해서 들어갔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여성이 섹스를 하고 싶다고 주장하지 않았음.
모텔과 같은 둘만 있는 공간에선 여성은 긴장감과 두려움에 남성의 폭력이 없더라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용인할 수 있음.
그것이 남성에게는 무언적 동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이것 때문에 법은 적극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람이 토를 하면 이후 정신이 일정부분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따라서 나갈때 온전히 걸어간다고 들어올때도 안취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다음날 전화통화로 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한 듯한 증거를 남겼음.
이상이 여기 같은 보배인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견해고.....
만약 제가 저 여성의 남친이나 아빠라면 당신은 그저 술먹고 헤롱대는 아가씨 모텔데려가서 성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밖에 안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 고소가 들어오니 여성을 꽃뱀식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적은 글을 본다면 아마 씹어 죽여버리고 싶을 지도 모르지요...
채팅어플로 만난 그렇고 그런 여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같이 다니는 여성이 내 직장 동료선배를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돈좀 뜯겠다?? 그래서 무죄가 밝혀지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죄가 밝혀진다면 감사하고 그녀와의 그런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지요. 그녀는 아버지와 남친에게 딴사람과 잔년이 된건데..
무슨말을 하고 싶냐면.. 만약 님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매우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햐 할 것이고..
자칫 님께서는 이런것 조차 성폭행의 요건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법원에서는 님의 과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억울하시다면 증거 박박모으세요~ 님 여동생이 이런 경우 당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때 님께서 수긍할지 생각해보시면.. 그정도 증거 모으면 법원에서도 알아주겠지요.
다만 개인적으론 술에 떡이 된 직장 여직원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그 여성을 마치 꽃뱀처럼 생각하고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을 가지는 당신의 리플을 보았을때.. 님께서 원하는 그런 증거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님 동생이 성폭행 당했는데 님은 가해자 만나서 합의금부터 요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술이 떡이 됐다가 아니라 평소에 잠이 술마시면 잠에 잘 듭니다. 님, 님은 좋아하는 여성이 술만먹으면 잠이 드는데, 택시태워서 집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술이 취했지만 대려다 준다고 한거고요. 평소에는 잘 바래다 주었고,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으니 정신이 어지러워서 잠시 쉬웠다가 가자고 했던건데, 혹시 술이 좀 깨는듯 물도찾고 잠도 안자고 있길래 좋아하는 여성과 같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평소에 저에게 남자친구 힘든점도 얘기하고 제가 위로해 주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지만요.
만약 제가 여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들,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된다더군요. "오빠랑 성관계하자.", "응 하자" 해서 관계했는데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 나는 그런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제가다 입증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녀사이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여성이 조금이라도 거부의 표정, 행동이 보였다면 안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대리를 불럿겠죠.
다만 법원의 판단은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녀의 과거 행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을 증거로 삼기보다는 법관들의 감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쓰일 수 있겠지요..
또하나 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상식상식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님께서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섹스이후에 님을 협박하고 고소하더라도 그것에 아파하고 미안해야지 "어? 니가 나한테 협박해? 그럼 나도 증거모아서 무고죄 고소들어갈꺼야~~" 하는것은 최소한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혹여 법관이나 검사중에서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님의 주장인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생긴 오해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글에 리플로 달아놓은 무고죄 운운으로 거짓으로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웬만한 정보를 얻으시면 글을 지우시던지.. 최소한 리플로 무고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지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됨
모텔에서 나와서 차에서 같이 2시간동안 자다가 혹은 같이 있다가 헤어지다..
상식적으로나 정황상 강간당한 사람과 행위후 몇시간 같이 보내는것이 있을수 없는일
법은 증거우선
상황벌어젔으면 증거부터 우선 확보하시길.
혹시 동일사건 경력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집안은 아닙니다
여자분이 혼자 못 걷고 부축받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부분입니다.(의제 준강간에 해당됨)
그나마 다행인건 둘이 모텔 나와서 차에 2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특히, 블박 있어서
두분이 차에서 나눈 대화가 있었더라면
많이 참작될듯 합니다.
이왕이면 합의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판 갈듯 싶은데..
천만원 공탁금 걸고 버팅기세요...
변호사도 선임하였으면....공탁금 걸고,
천만원 공탁금 이상 원할때는
꽃뱀으로 모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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