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2일 모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한 분께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분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 분이 다음날 배송해주기로 하셨었구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분께 연락이 왔는데,
배송 전에 확인 결과 제품에 심한 하자가 있는게 발견되었다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불을 요청하였고, 그 분께서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26일 현재까지 입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건 아닌데,
돈을 모르고 먼저 다른 곳에 써버려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까지는 꼭 입금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입금드리겠습니다."
"오늘 OO시까지는 꼭 입금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푼도 아니고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사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제가
"OO월 OO일 OO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최후통첩을 넣을까요?
이게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사기죄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임의대로 정한 최후통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깝깝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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