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개요는 이렇습니다.
좌회전신호받고 가던중 약간내리막길에서 반대편 승용차 올라오고 와이프차는 내려가는데 중간에 자전거 탄 노인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자전거가 넘어졌는데요? 우리차에는 부딛힌흔적은 하나도 없고 반대차는 가버리고 애엄마도 충격을 전혀 느끼지못했는데 빽미러 보니 노인분이 누워계셔가지고 119신고후 그 노인분이 가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허리랑 목이아프다 하여 입원을하였고요, 그전에도 자전거 사고가 여러번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접수해논 상태인데 그냥 보험에서 처리하는데로 있으면 되나요? 아님 노인분 만나서 빨리 처리하는게 날까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되나요? 사고가 처음나는거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근처에 cctv없었나요?
이번기회에 블박하나 장만해야겠네요
그에따른 데미지가 상당하다면 간단한 보험처리로 해결할수도 있겠죠...제 일도 아니고 와이프일이라 저같으면 고소할것같네요..빡쳐서 ㅎㅎ;; 아무튼 +10이라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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