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하는길에
도로포장공사 인해 약 2키로 정도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인대 약 한달반사이에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7번이 났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대 펑크가 약 40일 사이에
7번은 너무 한거 아닌가 싶고 한타이어만 펑크가 5방입니다.
일단 비포장구간 현장소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렸더니 펑크 한방에 5천원 이니까
펑크 때운 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말이되냐고 하니 맘대로 하랍니다.
시청에 민원신고를 하던지 멀하던지맘대로하라고
그길로 바로 시청에 민원 신고를 하였고 하루있다가 현장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는게 머냐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타이어를 간지 2달좀 넘은거고 타이어가 조금 비싼타이어기에 타이어 2짝을 갈아달라고 요구하였더니
못갈아 주겠답니다. 그러며서 더 민원신고를 하던지 또 맘대로 하랍니다.
바로 시청 공사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자기한테 멀 어쩌라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공사 현장길에 못이 많다고 조치 바란다고 예기하니 자기가 현장나와봤는대 못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길레 제가 지나가면서 차에서 찍은 못사진을 보내구 이렇게 못이 있는대
못이 없다고 하는거는 감독관이 현장을 한번도 안나와 본 모양이라구 일 안하냐고 따지니 저한테 승질을 냅니다
저도 화가나서 언성을 좀 높이니 저보고 알아서 다른대다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그래서 도청에다 민원신고를 하니 그날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감독관이 타이어 한짝정도에 합의를 보라고 제가 두짝이 못쓰게됬는대 왜 한나만 받고 합의를 봐야하냐고 물으니까
아무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감독관과 통화가 끝나고 현장 소장한테서 다시 연락이 와서
현장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퇴근하는길에 들리라고 제가 퇴근이 조금 늦는 시간이라 늦는다 하니 기다리겠답니다.
여튼 퇴근하면서 현장 사무실로 원하는 액수를 말하라고 하길래 타이어 2짝 가격인 50만원 이라 하였더니
알겠다고 회사에말해본다구 말해보구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대 금요일 전까지 해결해주겠다고 현장소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주가 지나가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다음주 화요일날 연락을 하니 아직 사장님이 결정을 못했다구 합니다.
현장소장이 다시 회사에 연락해보구 연락을 준다고하여 연락을 끈고 또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하니 3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받을라면 받고 말라면 말고 또 민원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를 하려고 연락하니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다음주는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 업무상 장거리를 좀 다녀야 하는대 지렁이로 때워논 펑크가 불안하여 새타이어로 갈아놓은 상태이고 해서
타이거 가는 비용이 50정도 가까이 들어가씀에도 불구 하고 저도 한달가까이 감독관 현장소장 통화하면서 싸우기도 지처가는 상태에서 그럼 서로 조금식 양보해서 40에 합의를 보자니까 지금 바뿌니 연락을 준다 하고 몇일째 또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니
30에서 더는 못주겠답니다 받을라면 인감 인감증명서 각서 통장사본 가지구 현장사무실로 오구 아니면 또 맘대로 하랍니다.
각서 내용이 앞으로는 어떤 민원도 없다 인대 그 길을 안다닐수도 없는대 앞으로 공사를 1년정도 더 해야 합니다.
30을 받고 말아야 할가요 아님 30 포기하구 공사가 끝날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그나마 30 이라도 준다니 다행입니다만..
대출받는것도 아닌데 일개 공사판업장에서 피해자 인감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합의서에 이름적고 싸인만 하면되죵..
별 개같은 경우 다보네요..ㅜㅜ
일단. 공사장의 공사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피곤한경우...
위 상황과 같이 행정적인 곳에서 삐딱하게 나올경우...
각 지방 검찰청...경찰청 아닙니다...
지방검찰청에 가시면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정확이 어디부서인지 기억이 안나나... 있습니다.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쪽에 이러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하면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다적고 검찰청에 제시 하시면 보통 한 달에 한번인가 두달에 한번인가 심리가 열립니다.
단 서류 심사이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심의한 후 결정이 나면 배상을 해 줍니다.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도 배상 다 받을려면 검찰청에 배상요구하면 되구요...
이러지 말고 빨리 해결할려면 공사장 담당자와 잘 얘기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삐딱하게 나오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배상요구하면 되니까...
굳이 열받아 싸울필요도 없고...
담당자가 말을 뭐 같이 하고 그러면 감사원에 살찍 민원 진정을 넣던가...하시면 됩니다.
날 더운데 좋게 해결하세요.
글쓴님이 같은도로에서 40일동안 7번 펑크가 났다면, 다른 차량들은 펑크난 차량이 없을까요?
계속 민원넣으셔서 깔끔하고 깨끗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요구하셔야지요. 앞으로 1년도 더 공사해야한다면서요.
왜 돈받고 끝내시려고 합니까.. 민원 계속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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