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투자이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현재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쥐색히가 나라의경제를작살내서상태라서 엘시티도 미분양이었는데 엘시티에서 받아쳐먹은게 많아서 엘시티 분양 도와주려고 없는법까지 만들어서 중국인들한테 영주권 투표권 팔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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