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나흘만에 18만명을 돌파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요건이 넘쳤다. 이재명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재명의 탄핵 국회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훨씬 넘었으니 국회 소관 상임위원는 이 청원에 대해서 탄액 요건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등장했다. 지난 26일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국민동의 청원이 나흘 만에 18만명을 돌파했다.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 게시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4시 18만 74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나흘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에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 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도 넘겼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