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尹 체포방해 혐의로 국힘 윤상현·김기현·권영진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尹 전 대통령에게 유죄선고로 내란특검이 작년 각하한 국힘의원들을 특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대한민국 멍청한 조희대 사법부의 법 잣대는 이현령비현령 법잣대를 사용하고 특검 또한 이현령비현령 법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돌로 쳐죽일 판사들의 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죄인들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선고를 한단 말인가?
2차 종합특검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외에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1·2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이에 내란 특검이 작년 12월 9일 각하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지난 3월 26일 재기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공수처 검사 등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관여했던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했고,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면서 지난 24일 이들에게 30일까지 특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했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특검보는 “입건된 피의자들이 국회의원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7월 24일이 기한인)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석 요구는 계속하되, 수사 기간이 끝날 때쯤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아직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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