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보배가족여러분 ㅠ.ㅠ 본인이 아는 선배가 운영하던 부도(2010년)난 호텔건물에 딸린 Bar를2012년 7월에 권리금2000만원과 보증금500만원 을 지급하고 월세110만에 1년계약 대표이사와 계약을함(호텔건물은 대표이사의 누님명의) 임대하여 현재2013년6월까지 운영중(만약 호텔이 매각될시 권리금조로 섭섭치않게 챙겨주겠다했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때도 편하게하게 도와주겠다고함 대표이사 왈) 하지만 본인은 높은 월세와 장사부진으로 월세2달치가밀려서 개인사정(딸이 수술을해야해서)으로 가게를 내놓으려했는데 어제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 말이 제가 2012년7월에 들어갔는데 2012년9월에 경매로 수없이 유찰되다가 어떤주식회사가 호텔을 인수했었었다(저 장사시작한지 두달만에 근데 본인은 2013년6월10일 이제알게됨) 그리고 올 2013년3월에 제2저축은행에서 16억9천 정도 대출을받았다 그러니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수없다고하네요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못써주기때문에...사업자 양도가 안됨...ㅠ.ㅠ 세입자한테 고지도 안해주고 건물을 그렇게 넘기면 세입자들은 어떻하나요? 이제서야 알려주네요 건물주가바꼈는데 저는 월세를 전건물주에게 내고있었는데 이건 먼일인가요? 요점 건물주가 부도상태에서 월세받다가 경매로 다른 회사가 호텔을 인수했는데 전 그사실을 전혀모르고있었음 그리고 월세를 전건물주에게 계속 주고있었음 어떻게해야하나요??? *전건물주행세 월세받은사람(대표이사), 서류상건물주(대표이사의 누님), 현 주식회사는(대표이사와 그누님의 친아버지) 이거 헤어나올수없는 늪에 빠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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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났지만 여러가게들이 현재 임대료를 주고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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