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어제 6시경 처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입니다.
가끔보던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있어서, 야~ 반갑다! 많이컷네~하며 엉덩이쪽을 두번 토닥였답니다.
(참고로 처남은 45살,학생은 22살 남자입니다.
그아이는 8년전에 이사올때부터 동네에서 가끔본적이있고,고등학생때에 머리염색을 요란하게하고 담배를피우는걸 목격하여,
처남이 혼낸적도 있던아이 라고합니다.)
같은아파트에사는 어린동생같은 아이라, 오랜만에봐서 반갑다는의미로한 행동이었는데...
그아이는 빤히쳐다보며, 자기를아냐며 성추행으로 고발할거라고했답니다.
처남은 하도 어이가없어서,뭐라고 꾸짖었더니.. 바로나가서 신고했다는군요.
해서, 처남은 파출소를거쳐 경찰서에가서 조서까지쓰고난뒤,11시경에 나왔는데,
담당형사가 아이집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부모랑 통화해보라고..벌금형(300만원~400만원)이 나올수있으니, 잘 얘기해보라고해서,
바로 그아이의 아버님과 통화를했는데, 아버님말씀왈 "이게 죄송하면끝날일입니까?"라며, 형사랑 통화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하도 어이가없고 억울해서 제게 전화를했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났지만, 오늘은 열을좀 식히고 내일 또 다른 일이있으면 전화하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와서 어찌되었는지를 말하더군요... 그아이 아버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가만안놔둔다고..아이가 밤새
도록 무서움에떨어서 잠을못잤다고하시면서..협박비슷하게말을했다던군요....
콩밥먹기전에 합의하라는식으로요...
저는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고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어가려합니다.
고수님들... 정말,세상이 잘못된겁니까? 아님 제처남이 잘못한걸가지고 제가 편들고있는겁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견!......듣고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골치아프게 됐네요...
빨리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길...
그 애새끼나 그 애새끼의 부모나...
같은 밥을 먹고 자라서 그릉가...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고추한번 만저보자하고 툭치는것도 성추행인것처럼 젊은 세대의 사고차이를 생각 안하고 행동하신건 잘못된겁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꾸짖은 꼴인데 가해자가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피해자한테 말하신거라면 피해자쪽과는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걸수도 있습니다.
처남분은 사과하셔야 할것같고, 앞으로 남을 대할때는 나이가 얼마건 아는사이건을 떠나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심업다해도 뭐하러.엉덩이를 .....
요즘 세상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애들이든...가족아닌 이상 엉덩이 두드리면 큰일납니다.
성추엔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낌때 성추행 성립이 되는겁니다.
우선은 처남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 학생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을수도 잇죠~
같은 아파트에서 자주보게될텐데 그쪽집 부모도 이건아닌듯...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건드린다면 저 역시도 기분 좋지 안았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를 원망하기 이전에 그 아이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처남분이 전과가없다면 괜찮습니다
설사된다해도 무죄받습니다.
미성년자도아니고 여자애도아니고
판례에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될수있는 폭행등있습니다 ( 술취한 사람 싸대기 두대 때리거나 노인이 어린아이 엉덩이 때린 사례등이 무죄나왔습니다)
처남분이 전과나 합의사건(기록)이 없는 사람이면 그걸강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할일은 22살본인.가족등통화녹음이나 문자 저장하세요
협박인지 나중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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