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5 12년7월식 입이다
실 구매가격은 2천5십만원
취등록세 내주겠다며 총 계약금이랑 받아간게 2천2백1십만원
서류상 구매가격은 1300만원
중고 딜러분이취등록세 싸게 할수 있다고 가격 낮춰서 신고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취등록세 영수증 날라왔는데
912,800원 이네요..
그러면 2천5십만원 + 취등록세 912.800 = 21.412.800 원
중고딜러분에게 드린게 2천2백1십만원
차이나는게 68만원 정도인데 이건 돌려달래야하나요?
아님 딜러분이 가져가시는건가요?
68만원 차이 나는부분이
2.2수수료 공채비용 이라는데...
어렵네요 진짜 ㅡㅡ
딜러 재량에따라서 2.2%를 다 받는 딜러가 있고, 일정부분만 받는 딜러가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는 정확하게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실제 이전비가 얼마들어간지 알수있습니다.
추가로 등록대행료 3만원입니다. 이대로 계산해보시고 차액분이 있다면 딜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붙이는거죠...
영수증 꼭받으시고 남은돈은 무조건 달라고하세여.
안주면 경찰에 신고한다 하시면 줄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