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고난 제 차 수리중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29일 4거리 교차로에서 상대방차량 신호위반으로
상대 과실 100%로 교통 사고 발생하였고, 29일 당일 입원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병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초진 3주 나왔구요.
궁금증은 총 4가지 정도 입니다..
1.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저의 총 수입인 3850만원정도 입니다.
그럼 저의 휴업손해는 1월29일-2월17일까지로 계산했을때 어느정도를 받아야 합당한 금액이 되는지요..
2.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온 내용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퇴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일이라도 보험사 직원을 불러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17일날 퇴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하루에 교통비8천원을 포함하여,
병원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시는지요..?
3. 후유장해는 없을 듯 합니다. 일실이익 청구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3주진단의 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형사고소 관련입니다.. 1월29일 사고발생으로 인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계속 병원에 있었으나..
상대방의 사과는 커녕.. 전화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모두 있으며..
3주 진단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근로손해 영수증 상대방 보험사에 주면 통계로 해서 합의금 나오고 악착같이받아내세요
악하게 나오면 벌을 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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