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차되어 있던 우리 차를 누군가 긁고 지나간 사고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그냥 긁힌 정도는 아니고 범퍼가 일부 파손이 되었네요.
엊그제 외출하려던 제 동생이 발견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경비실에 문의 결과, 다행히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경비실에 사고 시간과 가해 차량 번호를 신고해 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 시간을 토대로 CCTV를 확인 해보니, 사고 시간에 사고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괘씸하게도 사고차량주는 우리 차를 들이 받고 차량에서 내려 이리저리 살펴 본 후 그대로 뺑소니를 ㅡ.ㅡ;;)
문제는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라 CCTV에서는 차량 번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목격자의 제보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욱이 사고 차량이 단지 내 차량이 아니라서, 차량 번호만으로 차주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 꼭 잡아야겠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험사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니 너무 일을 키우는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다른 분들 같으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3줄 요약 :
1. 며칠 전 주차중인 우리 차를 어떤 차가 들이받고 뺑소니.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 사고 시간과 차량번호는 확보되었음.
2. CCTV확인 결과 사고 영상은 확보하였으나, 밤늦은 시간이라 CCTV내 사고 차량의 번호는 제보자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식별 불가.
3. 차량이 단지 내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 번호만으로 차량을 찾으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사고차량주가 사고유발을 부인할 경우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가해자 차량의 번호가 보이면 잡히는건 시간문제고요
혹 CCTV로 확인이 안될시 코너부분에 있는 차량들중 블랙박스 협조 요청해서 잡으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그게 훨씬더 이득이될수도있스빈다 ^^
경찰서 신고하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일차량 발견후
차주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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