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6시 30분경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문제는 접촉사고 이후에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 그냥 미안하다고 도색하라고 5만원정도 주변 그냥 넘어 갈려고 했었는데 접촉사고 이후에 그냥 피의자 차량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3차선에서 깜빡이없이 그냥 1차선으로 넘어와서 어디 피할때가 없어서 그냥 박는게 더 낫다 싶어 박은 사고입니다.
문제는 피의자 쪽에서 1차선으로 차로 변경한건 맞는데 접촉사고가 난지 모르고 그냥 갔다고 하는데 진짜로 모르고 갔는지 그냥 알면서도 그냥 도망 간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경찰쪽에서도 증거가 없어서 뻉소니 까지는 힘들다고 말을 하던데요.
경미한사고라 그냥 법대로 하면 피의자는 어떤 처벌이 될까요?? 이럴경우 진짜 몰랏다 해도 뺑소니가 힘드나요?
지금 그냥 넘어 갈려고 해도 너무 괘씸해서..
블박이 없는 상태여서 힘드내요..
잡아와 봐야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성립이 어려우니까 경찰도 귀찮은 거죠.
뺑소니의 경우 몰랐다고 우기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던데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는것 같더라구요. 몰랐다고......
잘하면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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