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손님의 구청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사람의 조언과 소개로 법무법인 사무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맨처음에는 소송까지 550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것 같아 이의제기까지만 서류를 부탁했고
이의제기 서류 작성까지 100만원을 불렀습니다.
이의제기 사류도 제가 쓴 내용이 90%고 형식만 조금 바꾸고 말 토시만 바꿔쓴것이 전부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변호사사무실이더라구요.
제일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계좌가아닌 개인계좌로 수수료 입금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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