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한 50대 이웃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로, 복도형 아파트 구조 때문에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계속 유입됐다.
* 관리사무소를 통한 여러 차례의 흡연 자제 요청과 민원에도 흡연은 계속됐다.
* 피해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닌 건강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임신부에게 위자료 100만원,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1억 가자
그래야 안피지
여름에 문열고 짖으면 아파트 개들끼리 짖고 난리임
새벽에 짖으면 잠도못잠
아니면 힘들어요
1억 가자
그래야 안피지
층간소음 별거 아닌거 같음?
일상이 무너짐
층간 소음에 흡연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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