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대한민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무관합니다: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똑같이 보호합니다.
만취해 무방비 상태로 헐벗고 있는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 역시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합니다.
부부·연인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니까 장난으로 올릴 수 있지"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나체 촬영 및 유포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가 미동의라면 범죄설령 과거에 "장난으로 찍어도 돼"라고 동의했더라도(이 사건은 만취 상태라 촬영 동의조차 없었겠지만),
이를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동의 없이 올린 행위(유포)는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성범죄 조항 외에도, 남편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조롱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음란물 유포죄도 함께 엮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친 새끼 마누라 헐벗은 몸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욕먹었을 게시물인데
여자들은 메타인지 박살 나있어서 입장 바꿔 생각할 줄 모르는 건가?
여자들은 메타인지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대로 받아야할 듯
노 플레블레머..
"미친 새끼 마누라 헐벗은 몸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욕먹었을 게시물인데
여자들은 메타인지 박살 나있어서 입장 바꿔 생각할 줄 모르는 건가?
여자들은 메타인지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대로 받아야할 듯
군대 꿀보직이니 어쩌니 군복무 폄하 만화 올린 사람이네
마누라가 지하 주차장에 뒹굴며 꿀잠중이라고 올렸으면?
미친 새끼라며 욕 먹을 일 아닌가?
얼굴 합성에 디지털 성범죄라 난리 발작을 하면서
본인들은 왜 디지털 성범죄 저지를 특궜있는 듯이 행동할까?
피해자의 성별은 무관합니다: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똑같이 보호합니다.
만취해 무방비 상태로 헐벗고 있는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 역시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합니다.
부부·연인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니까 장난으로 올릴 수 있지"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나체 촬영 및 유포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동의 없이 올린 행위(유포)는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성범죄 조항 외에도, 남편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조롱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음란물 유포죄도 함께 엮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편이 보고 나가게해서
술 버릇 고쳐야
운동삼아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미친새끼가 팬티만 입고 계단 코너에서
자고 있어서 깜짝 놀람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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