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기다리다가 목격한 장면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 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건넌다음
보도 블럭으로 올라가지않고 바로 도로를 달리는상황에
도로에 주정차 중인(버스 정류장 앞) 차량의 운전석에서
문이 열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구도 크게 다치는 상황은 없었는데
자전거 타시던 아주머니가 연신 죄송하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버스정류장에서 지켜보며 이럴땐 누구의 과실이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자전거가 보행자로 보호받는지
아니면 도로로 달리던 자전거는 차량으로 인정하는지
차에서 내릴때 주위(운전석 뒷쪽 방향에서 자전거가 접근)를
살피지않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되는지...
혹시라도 나중에 차건 자전거건 운전하다 비슷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목격한 상황은 차의 문짝이 꽤 손상된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시던 아주머니는 죄송하다고 몇번말씀하시고
차량운전자께서는 뭔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냠 서로 갈길 가시더라구요;;;
11대ㅣ중과실중하니
정차시암대나문열어줘서사고나면운전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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