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로 인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등록에 참고 바라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