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친이지만 친구처럼 연락하던 사이에
전 남자친구가 부업으로 중고차 딜러를하고있어 전남친을
통해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가서 차를구매하였습니다
차는 c카브리올레였고 계약서에는 차가격이25790000원이라 적혀있었구 전남친은 저에게 차가격이 28750000원이라
해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설마 사기치겠어 ? 그런생각으로
상사에25790000원 차가격 만 이체했고 나머지 296만원은
전남친 지 계좌로 입금하라는거예요 차가격이 28750000원이니까 자기가 차 딜러한테 296만원을 직접입금해줘야된다고 지 계좌로 받은뒤 다른 누구에게 입금을하고 저한테 스치듯 보여줬습니다 사기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계약할때 상사에서 그 차를 판매하시는 딜러분이아닌
다른 딜러분이 나오셔서 대신진행한다고 계약서에도
대필 이라고 쓰시실래 저는 믿었죠
근데 상사에 전화해 보니 금시초문이라는거예요
제 전남친 이름도모르고 아는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남친은 상사에서 차키도 받아서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승도 하게 해주었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금액적인부분 조율하는걸 들었거든요
근데 상사에서도 모른다고하고 296만원도 받은거 없다고하고 전남친 혼자 296만원을 꿀꺽한걸까요? 이거 사기죄 성립 되나요 ? 중고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은 25790000원 잘 발급되었습니다 취등록세등등 합해서 다른건 260만원정도
상사에 입금했구요
내가당한사기 아주아주 똑깥이 상황이 같음.
대충대충 할게 뻔히보여 아직 어떡할지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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